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계산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계산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
(이하 "
○○○
"라고 한다)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실지거래없이
○○○
로부터 매입금액 47,018,6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8.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 12,72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세금계산서는 비록
○○○
로부터 수취하였지만 사실은
○○○
박○○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박○○와의 거래일은 1997.7.29.∼1997.9.13.이고, 이건 과세처분 고지일은 2005.8.10.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박○○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박○○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아닌 제3의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②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체결한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
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실은 박○○와 실지거래를 하고
○○○
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데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박○○와의 실지거래가 있은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결정고지가 있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 (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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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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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853 (<time datetime="2006-05-26">2006.05.26</time> 의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9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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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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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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