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법인인 법인이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0.9.20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절차 결정후 현재까지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으로 회시정리절차 개시결정후 부외부채로 있던 1,419,145,272원을 채권자들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자 청구법인은 80사업년도 결산시에 이를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주주 OOO, OOO에 대한 가지급금(OOO 844,300,000원, OOO 574,845,272원,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97.1.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및 95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사 업 연 도
인 정 이 자
법 인 세
농 특 세
합??? 계
94.1.1~12.31
558,056,318
243,163,950
12,277,230
255,441,180
95.1.1~12.31
637,194,982
232,379,090
14,018,280
246,397,370
합????? 계
1,195,251,300
475,543,040
26,295,510
501,838,5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75년 기업공개를 한 후 영업부진으로 경영악화는 물론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 압력까지 받아 이익배당을 위하여 분식결산을 하였고 또한, 이익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타인자금(사채)을 조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이자(사채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어 사업의 정리재건을 위하여 부득이 80.6.9 법원에 회사정리개시절차 신청을 하였다. 위 회사정리개시 절차시 신고한 정리채권은 회사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고 있던 부외부채로서 이를 경리장부에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한 것 일 뿐 동 주주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들의 가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결(95가합 2429, 95.9.15)한 바가 있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과 가지급금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주주 OOO, OOO과는 전혀 자금거래 없이 단순히 부외부채의 장부계상에 따른 상대계정과목을 위한 명목상의 가지급금일 뿐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말하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로서의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질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부외부채에 대응되는 금액(자산)이 장부에 누락되었으므로 부외부채 발생시점인 80년도이전에 익금산입하고 그 당시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만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시효소멸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가지급금의 상대계정인 부외부채의 수수내역, 회계처리과정, 이자지급내용등과 아울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외부채를 차입한 내용 및 사용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가지급금은 80~90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 스스로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국심92서1538, 92.6.20 동지)
(2) 쟁점가지급금이 80사업연도 이전까지는 부외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산)으로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80사업연도에 이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후 80~90사업연도까지 실질채권인양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처분청도 이를 실질채권으로 믿고 상여등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가, 95사업연도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관련주주는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판결(서울지방법원 95가합 2429, 95.9.15)을 받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국심 95중1667, 96.12.28 동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인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의 실질채권인 경우 부외부채발생시점(80년)이전에 익금산입하고 그 당시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80.9.20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부외 부채 1,419,145,272원의 상대계정으로 80.1.1~80.12.31 사업년도 결산시 관련주주들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계정을 설정하고, 80~90사업년도 기간 동안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액을 장부상 수입이자로 회계처리하다가 91.9.30 90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시 익금산입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591,592,018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된 차입금 지급이자 122,003,714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123,796,932원 및 동 방위세 24,759,386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92.4.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위 부외부채의 수수내역, 회계처리과정, 이자지급 내용 등과 아울러 이들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이를 스스로 계상하고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1년 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여 온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92서1438, 92.6.30, 이하 “92년 심판청구사건”이라 한다)받은 바 있고, (나) 그 후 91~93사업년도중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기각결정(국심 95중 1667, 96.12.28)받은 바가 있고, 그 기각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82년9월 관련주주들이 당시 청구법인의 관리인이던 OO은행 및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등을 관련주주들 소유 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O외 임야 174,562㎡를 처분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95.3.23 관련주주들이 청구법인의 관리인을 상대로 쟁점가지급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가합 2429, 95.9.15, 95.10.12 확정)된 판결문을 이건 청구시 새로이 제시하고 있으나, 92년 심판청구사건이 기각결정된 이후 다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일 현재 관련주주들의 가지급금채무부존재소송이 확정된 사실 외에 92년 심판청구사건과 달라진 사실은 물론 새로운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위 가지급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또한 처분청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동 기간 동안에는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 실질채권인 양 회계처리함으로써 처분청으로서는 이를 실질채권으로 믿고 법인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가 동 기간을 훨씬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이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94~95사업연도의 쟁점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95년 심판청구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며, 또한 추가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가지급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부외부채에 대응되는 금액(자산)이 장부에 누락되었으므로 그 시점(80년이전)에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았는 바, 동 가지급금이 부외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산(채권)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 그 자체는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인정이자는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중1667, 96.12.28, 같은뜻임)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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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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