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지급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29.부터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자료 상의 소득자인 청구외 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된 봉사료 OO,OOO,OOO원(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실제로는 지급된 사실없이 허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0년 및 2001년도분 특별소비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OO을 소득자로 하여 보고된 쟁점봉사료는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실지 소득자가 이OO임이 밝혀져 이OO을 소득자로 수정신고하였고, 신용카드 발행시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의 실지 소득자가 이OO이라고 주장하나, 이OO에 대한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수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0년 및 2001년도 중 청구인이 청구외 서OO에게 봉사료로 OO,OOO,OOO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자료 상의 소득자인 청구외 서OO을 조사하여 서OO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의 실지 소득자가 이OO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서OO 명의로 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OO으로 바꾸어 수정신고한 서류와 이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OO이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실지 소득자가 서OO이 아닌 이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이 실지 소득자임에도 근무사실도 없는 서OO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실지 소득자라는 이OO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입금 사실 등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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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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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867 (<time datetime="2004-02-23">2004.02.23</time> 의결), "봉사료 지급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8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8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