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마산세무서장이 2000.2.5 청구인에게 한 1999.2기 부가가치세 12,309,000원의 부과처분은 11,0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1999.7.10 교부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1999.7.10 교부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O 건물 687.99㎡의 건축공사를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하고 1999.7.10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공급가액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1999.6.8로 보고 1999.7.1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2.5 청구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12,3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이 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1개월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 건 건물의 준공검사일 1999.10.4 이전인 1999.7.1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관련 이해관계 대립으로 양자간 동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의 약정을 1999.6.8 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한 사실로 보아 동 약정일인 1999.6.8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9.10.14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1999.7.10로 소급하여 발행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1999.6.8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인 1999.7.10이 서로 상이하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7.10.22 OO종합건축 OOO과 도급계약(공사기간 1997.12.1~1998.3.28, 도급금액 320,000,000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위 OO종합건축의 부도로 1998.3.4 청구외법인과 재차 도급계약(공사기간 1998.7.30까지, 도급금액 336,630,000원)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지불방법은 “골조공사완료시 5천만원 지불하고 잔금은 준공후 2개월이내에 완불”하도록 하였으나,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8.11.26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그 당시까지 진행된 공사비인 224,500,00원을 지급하도록 공문(OO 981-01호)으로 독촉하였고 이에 1999.6.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①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 224,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수령하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해약한다.
② 청구인은 준공검사와 동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청구외법인에 110,000,000원을 지불한다
③ 공사준공후 1개월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경남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1999년 제2175호)을 하였으며, 1999.7.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9.10.2 이 건 건물준공 후 은행대출금으로 1999.10.14 청구외법인에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1999.6.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약정일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고 1999.7.10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1998.3.4 도급계약서에서 공사기간은 1998.3.4~1998.7.30, 공사대금지불방법은 “골조공사완료시 5천만원 지불하고 잔금은 준공후 2개월이내에 완불”하도록 되어 있고, 1999.6.8 약정서에서 공사대금지불방법은 “공사대금은 준공검사후 1개월이내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11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이라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라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1999.7.10 교부(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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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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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186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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