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동 주택의 취득일이 85.12.28인지 아니면 88.4.19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부2089의결일 1990.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동 주택의 취득일이 85.12.28인지 아니면 88.4.19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기간이 불과 1년 1월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기간이 불과 1년 1월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O(13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5.16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108,680원 및 동 방위세 110,860원을 90.2.2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5.5.24부터 전세 거주해오던 쟁점주택을 85.12.28(잔금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자가 거주하다가 89.5.16 양도한 바 소유 및 거주기간 모두가 3년이상인 동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88.4.19(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어 소유기간을 보면 등기부상 88.4.18 매매를 원인으로 88.4.19 취득하여 89.5.16 양도함으로써 그 소유기간이 불과 1년 1월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일(85.12.28 잔금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동 주택의 취득일이 85.12.28인지 아니면 88.4.19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1세대1주택 및 취득시기 관련 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1세대1주택의 범위를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취득일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등기부상접수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와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85.12.28이 잔금청산일로 인정만 된다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잔금청산일(85.12.28)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첫째, 위 증빙자료가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둘째,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이 88.4.18자 매매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고,셋째, 85.12.28 잔금이 지급되었음을 직접 거증할만한 대금지급등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넷째,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공부상 소유권이 장기간(85.12.28-88.4.18)에 걸쳐 방치된 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납득하리만큼 소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85.12.28)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 취득일을 88.4.19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2089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의결), "동 주택의 취득일이 85.12.28인지 아니면 88.4.19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