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사당시 대부업 영업과 관련된 제장부와 통장 등 증빙일체를 전부 파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당시 대부업 영업과 관련된 제장부와 통장 등 증빙일체를 전부 파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라는 상호로 2003.4.2. 금융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수입금액을 31,456,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OO세무서장은 OOOO국세청장의 음성·탈루소득자 등 세무조사계획에 따른 위임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1~2004년도 중 대부업 관련수입금액 계 176,049,0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청구인의 주식회사 OOOO 계좌(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로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5.6.1. 청구인의 주택을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2005.8.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40,884,720원(2001년도 귀속분 25,933,860원, 2002년도 귀속분 12,606,460원, 2003년도 귀속분 1,877,090원, 2004년도 귀속분 467,31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에 이혼하고 2000년 여름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에 있는 OOO라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박OO을 알게 되었는데, 박OO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돈이 조금 있는데 넣어둘 통장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에 2001년경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고,다방 종업원을 그만둔 후에는 박OO이 운영하는 대부업의 사무실에서 대금의 입·출금 심부름만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3.17. 본인명의로 OOOOO에 직접 대부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신고도 본인이 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OOOOOO의 실제사업자를 김OO이라고 주장하나 동인은 동일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고, 이 건 과세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O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타인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동인의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진실성과 신뢰성이 없으며,통장의입·출금거래 중 일부는 본인 명의로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고,이 건 납세고지서가송달된 다음 날(2005.8.30.) 청구인이 OOOO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의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동 등록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4)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도 귀속분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03년도 귀속분 신고시에는 산출세액이 없었는 바,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 O O)(2)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OOO(OOOOOOO OOOOOOOOOOOO)의 실제사업자는 박OO으로서 동인은 청구인이 만들어 준 쟁점계좌를 2002.6.4. 김OO을 대표로 하여 OOOOO OOO OOO OOOOOO OOOO OO에서 OOOOOO(OO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영위할 당시부터 사용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2003.4.2.)을 하여 영업한 기간에는 청구인과 OO세무서 앞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써 김OO 명의로 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박OO이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주었다는 채무자 신OO 등의 현금차용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이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2005.8.30. OO세무서에 OOOO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본 후 대부업 중개라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어서 7일만에 폐업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조사당시 청구인이OO세무서 및 OOOOO에 OOOOOO(O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직접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사당시(2005.4.12.~2005.6.20.) 실제사업자가 박OO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조사가 종결되자 2005.8.29. 본인이 직접 OO세무서에 OOOO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내역 및 OOOO국세청에서 송부한 법원의 타채사건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대하여 2001.1.1.부터 2003.12.31.까지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다.한편,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인 2005.4.12.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OOO(OOOOOOO OOOOOOOOOOOO)의 사업과 관련된 제장부, 통장 등 증빙 일체를 2004.1월경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후 파기하였다고 되어 있다.
(4) 판단청구인은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OOO(OOOOOOO OOOOOOOOOOOO)나 김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OOO(OOOOOOO OOOOOOOOOOOO)의 실제사업자는 박OO이고, 청구인은 박OO에게 쟁점계좌를 만들어 주었을 뿐 대부업에 관여한 사실이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김OO 명의로 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신OO 등의 현금차용증 사본 등에 의하여는 김OO 명의의 OOOOOO의 대부업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거나 김OO 명의의 OOOOOO나 청구인 명의의 OOOOOO의 실제사업자가 박OO인 사실이 직접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OOOOOOOOOOOO, OOOOOOOOOO OO OO)인 바, 청구인이OOOOOO(OOOOOOO OOOOOOOOOOOO)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본인이 다방이나 식당이라도 할 경우, 박OO이 도와 주겠다고 약정서(2001.3.2.)까지 써주었고, 청구인에게 일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박O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국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OO의 이름외에 인적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대부업 영업과 관련된 제장부와 통장 등 증빙일체를 전부 파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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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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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483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의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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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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