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미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OOO세무서장이 2014.7.11., 2014.8.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나)항 (b)호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LLC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인 ???? Corporation로 봄이 타당하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LLC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법인인 ???? Corporation로 봄이 타당하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2011∼2014사업연도에 미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배당금으로 총 OOO원,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있는 OOO의 회계사무실(이하 “헝가리 사무실”이라 한다)을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른 제한세율(4.54%, 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2.6.25.~2012.10.12. 기간동안 OOO의 또 다른 국내 투자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헝가리 사무실은 OOO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볼 수 없고, OOO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미국법인)으로 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나)항 (a)호의 제한세율(15%, 주민세 별도)을 적용(기납부세액 차감)하여 2014.7.11., 2014.8.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미국 파산법원이 결정한 OOO 그룹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미국에서 헝가리로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의 원천징수세율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4.54%)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미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더라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나)항 (b)호의 “소유(own)”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의 원천징수세율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나)항 (a)호의 제한세율(15%)이 아닌 (b)호의 제한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파산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헝가리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100% 면제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점, OOO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헝가리 사무실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헝가리 사무실로 모인 자회사의 배당금이 우회적으로 OOO으로 흘러 들어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나)항 (b)호에 규정된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중략) ...was owned’의 의미는 문맥상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을 소유한’으로 해석되는바, 법률행위는 주식을 직접 소유한 주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own)’는 ‘직접 소유’로 한정하여야 한다.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나)항 (b)호의 제한세율(10%)이 아닌 (a)호의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나)항 (a)호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 등(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한·헝가리 조세조약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5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3)한·미 조세조약제3조【과세상의 주소】(가)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i) 미국법인제12조【배당】(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총 배당액의15퍼센트또는(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미국의 OOO 그룹은 1997년 9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OOO을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하였으며, OOO은 미국·유럽·아시아 등에 120여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 OOO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OOO은 1999년 2월 지주회사인 OOO(전 세계 20개국에 6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하 “OOO”라 한다)를 미국 OOO에 설립하였고, OOO는 1999년 4월 부품 모듈화를 위해 국내법인인 청구법인과 자본 제휴를 하였다. OOO은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 50.9%를 소유하고 있다.
(3) OOO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그룹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9.5.28.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으며, 당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0.9.14. 미국의 또 다른 주에 OOO를 설립하는 한편, OOO(주식회사)의 법인명을 OOO(유한회사, 등기부상 소재지는 미국임)로 변경하고, 2010.9.29. 헝가리에 OOO를 설립한 다음,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지분(50.9%)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OOO의 지분을 OOO에 현물출자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에 OOO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고, 헝가리 사무실을 OOO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아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4.54%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5) OOO국세청장은 2012.6.25.~2012.10.12. 기간동안 OOO의 또 다른 국내 투자법인인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헝가리 사무실의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OOO 사업장 내 사무실(약 2평)에 회의용 책상(1개)과 의자(7개)를 두고 OOO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컴퓨터 등 사무비품이 별도로 없으며(조사반의 현장확인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임), 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헝가리인 OOO 등은 OOO의 사업부서인 OOO 소속 직원으로 그들만의 고유업무가 있고, OOO 관련 업무는 OOO의 지시에 따라 세무신고 등 단순업무만 대행하였다.(나) 헝가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이사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OOO는 헝가리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그 곳에서 이사회를 2회(2011.5.24. 및 2012.3.5.) 개최하였으나, 이는 회계자문 법인 OOO에서 1년에 한번은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형식을 갖춘 것이고, 두 번의 이사회 모두 OOO의 지시에 의해 개최되었다.(다) 배당금의 흐름1) OOO의 상무 구판규의 출장보고 이메일(2012.1.28.)에 의하면, OOO을 방문하여 임원인 OOO 등과 배당금액·배당률·배당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에 대한 주주로서의 역할은 OOO(헝가리 사무실)가 아닌 OOO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헝가리 사무실로 모인 자회사의 배당금은 직접 OOO으로 출금되거나, 주주인 OOO에게 배당되고, OOO는 다시 주주인 OOO에게, OOO는 다시 주주인 OOO에게 배당하여 결국 헝가리 사무실에 모인 배당금이 OOO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다.(라) 파산법원의 결정에 따라 OOO를 헝가리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여부1) OOO은 파산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OOO 자체를 헝가리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거나 결정한 사실도 없다.
2) 다국적 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OOO의 내부보고서(2011.4.11.)에 의하면 OOO이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법인 OOO와 사전에 Tax Plan을 설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나)항에 의하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이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10% 이상을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헝가리 사무실이므로 쟁점배당금의 원천징수세율로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4.54%)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헝가리 사무실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OOO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등 자회사가 지급한 배당금도 헝가리 사무실을 거쳐 최상위 주주인 OOO으로 출금되거나 우회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OOO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전2875, 2014.7.24. 등 같은 뜻임).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나)항 (a)호의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같은 항 (b)호에 의하면 배당수취 법인이 배당지급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비추어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조심 2012구218, 2014.5.16.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나)항 (b)호의 제한세율(10%)이 아닌 (a)호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한-헝가리 조세조약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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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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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5727 (<time datetime="2015-02-13">2015.02.13</time> 의결),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미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