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 교환계약체결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92.3.26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OO 대지 2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이웃인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동일자에 청구외 OOO은 그가 78.12.11 매매로 취득한 같은리 OOOOOOO 대지 117㎡(이하 “교환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교환으로 인한 정산차액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7,20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앞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소유 교환토지와 청구외 OOO이 앞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소유 쟁점토지를 공부상 서로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82년도에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정산차액 42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의 인접 이웃인 청구외 OOO이 개울로 점유하고 있는 10평에 대한 정산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을 미루다가 92.3월경에 위 10평의 정산대금으로 820,000원을 수령한 후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82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년도에 양도하였으면 그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를 하였거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사실관계의 소명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소명이나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 교환계약체결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접수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7.6.12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그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82년도에 쟁점토지와 교환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88평)중 78평에 상당하는 정산차액 42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이웃인 청구외 OOO이 개울로 사용하던 미정산토지 10평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92.3월경에 미정산토지 10평에 대한 정산금 82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92.3.26 쟁점토지와 교환토지의 소유권이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인에게 각각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그 교환정산차액으로 82년도에 420,000원을, 92.3월에 82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교환가격이 서로 달라 정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정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대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구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435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의결),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 교환계약체결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