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취득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그 등기일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그 등기일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28.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OOO OOO OOO OOOOO 임야 55,83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수증에 대하여 2005.10.17. 기준시가로 증여가액 28,252,510원, 산출세액 2,092,726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2006.6.13.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 422,250,000원, 산출세액 74,699,750원으로 증여세 수정신고하였고, 2006.6.26. 증여 취득시기를 1993년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7.7.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증여세 신고는 정당하다고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호주이면서 장손으로 조상의 선산을 지키고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이전하려고 1993년에 증여로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중복등기에 따른 효력정지로 인하여 등기가 거절되었고, 1993년부터 실제로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이 납부하다가 1999년부터 청구인 이름으로 합산납세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증여일은 2005.9.28.이지만 실제 증여받은 때는 1993년이다. 따라서, 증여취득 시기를 2005.9.28.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증여세를 실제 증여취득 시기인 1993년에 맞추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년 중복등기에 따른 효력정지로 인하여 증여등기가 거절되었고, 1999년부터 청구인 앞으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취득시기를 1993년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5.9.28.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여취득 시기가 1993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본안심리시 쟁점토지의 증여취득 시기를 1993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5)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의 고충신청서(2006.6.2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데 등기부폐쇄 및 일련의 사건이 정리가 안되었으므로 1993년부터 증여 인정하여 납세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2006.7.7.)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1993년으로 증여세 취득시기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는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상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당해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툴 실익이 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9.28.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OOO리조트에 양도(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10.17. 기준시가로 증여가액 28,252,510원, 산출세액 2,092,726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06.6.13.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 422,250,000원, 산출세액 74,699,750원으로 하여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6.6.1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422,250,000원, 취득가액 422,260,000원, 산출세액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6.6.26. 증여취득 시기를 1993년으로 하여 납세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김OO의 유루등기 이기신청서(2005.7.)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김OO(청구인의 증조부)으로 김OO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나 등기부가 존재함을 간과하고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 1940.5.8. OO등기소 접수 제4386호로 회복등기를 함으로서 중복등기되었고, 그 후 회복된 위 등기부에는 1984.6.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김OO(청구인의 조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3.4.6. 증여를 원인으로 김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며, 그 후 1993.4.17. 중복을 원인으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등기부가 폐쇄만 되었지 김OO 이외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원래의 등기부에 이기되지 아니하여 등기가 유루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 유루된 등기를 현재의 등기부에 이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유루된 김OO과 김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9.28 등기부등본에 이기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시기는 1993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토지세(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06.7.12. 동해시장) 등을 제출하고 있고, 2006.11.10. 심판관회의 진술시 1993년 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자손들의 상속포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속포기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1993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신청을 한 근거자료는 현재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손으로서 조상의 선산으로 물려내려오던 쟁점토지를 1993년 4월경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등기소 및 법무사의 판단착오로 이전이 중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3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3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93년도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삼촌인 김OO이고 당시에는 김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청구인의 조부 김OO도 생존해 있었으므로 이는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그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취득일과는 다르게 1993년도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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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684 (<time datetime="2006-12-14">2006.12.14</time> 의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0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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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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