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공사 비용 및 가구 교체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아파트 입주시 지출한 실내인테리어비용, 주방가구 등의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입주시 지출한 실내인테리어비용, 주방가구 등의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OO(전용면적 134.2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12.21.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40,000천원, 취득가액은 149,299천원, 필요경비는 50,624,120원으로 하여 2008.2.28. 양도소득세 16,909,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50,624,120원 중 취득세·등록세 및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인 18,215,92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이를 차감한 32,408,200원에 대하여는 실내인테리어비용, 주방가구 등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9.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3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시 시행한 베란다 확장 및 샷시공사를포함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는 견적서상 베란다 확장 및 샷시공사·실내인테리어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동 견적서상의 인테리어 공사는베란다 확장에 수반되는 일괄 도급공사로서, 견적서상 인테리어공사에소요된 비용인 13,660천원(이하 “쟁점비용1”이라 함)은 베란다 확장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신축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방의 노후화로 주방가구 및 벽지·장판의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구분하여 공사하지 아니하고 1인의 건축업자에게 일괄하여 도급을 주었는 바, 처분청이 동 공사내용을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18,800천원(이하 “쟁점비용2”라 한다) 역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1·2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1과 관련하여 견적서상 베란다 확장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인테리어공사내역이 있으며, 청구인이 베란다 확장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내역이라고주장하는 견적서상의 독일산 마루판·거실 등박스·거실 하바기·방칠·거실 및 방 전체 내부도색·작은방 마루판공사는 대부분 방·거실 등의 내부공사 항목으로 베란다 확장공사로 볼 수 없어 동 공사에 관한 쟁점비용1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쟁점비용2 역시 씽크대·붙박이장·책장·창고문·기타장식장 교체관련 비용으로 리모델링비용이 아닌 인테리어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1·2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입주시 실내공사에 따른 쟁점비용1 및 쟁점아파트양도전 주방가구 등 교체에 따른 쟁점비용2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2.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7.12.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 입주시베란다 확장공사, 샷시공사 및 기타 실내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한23,230,000원과 양도 직전의 주방가구 교체 등 비용18,800,000원 및 취득세·등록세 등 8,594,120원, 합계 50,624,12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처분청은 베란다 확장공사 및 샷시공사 비용 9,570,000원과취득세 등 8,645,920원(법무사비용추인액 51,800원 포함), 합계 18,215,92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나머지는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1(13,660천원)은 쟁점아파트 입주전 베란다 확장 및 샷시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비용이고, 쟁점비용2 (18,800천원)는 쟁점아파트 양도전 주방가구 및 벽지·장판 등의 교체부분을 한 건축업자에게 도급하여 공사한 것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증빙과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양도소득과세표준 산정시 필요경비 신고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O OOOOO OO OO OOOO OO O OO OO(OO O O)(4)「소득세법」제9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에 의하면,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해당하는 설비비, 개량비 및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비용1과 관련한 견적서상 발코니 샷시 및 베란다 확장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이기재되어 있고, 거실천정 몰딩, 내부도색, 거실등박스 등 나머지실내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이 별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공사가베란다 확장 및 샷시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이루어 것으로 보기어렵고, 쟁점비용1·2에 관한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거실천정 몰딩, 전체 내부도색·방칠·온돌마루판·거실 등박스 등 내부공사 및 씽크대·붙박이장·책장·창고문 등 주방가구 교체 등에 관한 것으로서쟁점아파트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을 위한 공사로 보여지는 바, 쟁점비용1·2는 쟁점아파트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개조비용,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등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쟁점아파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1·2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09.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화해로 지급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05.07.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1991.08.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4032 (<time datetime="2009-12-14">2009.12.14</time> 의결), "아파트 실내공사 비용 및 가구 교체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8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