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352의결일 1993.05.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청산일이라고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청산일이라고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13 그의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O, OO 대지 245.2㎡ 및 지상건물 611.61㎡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일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8.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28,162,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3.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1990.8.27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일로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수령일이 1990.8.27 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일자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가 같은 해 9.12에 발급된 점으로 보아 위 일자를 잔금수령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10.13을 양도일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먼저,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8.27을 대금청산일이라고 볼만한 대금영수증, 기타 신빙성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특히 대금청산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위 일자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같은 해 9.12에 이르러서야 발급된 사실등에 비추어, 1990.8.27을 분명한 대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90.8.27,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은 그 후 1개월의 기간이 초과된 같은 해 10.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0.10.13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52 (<time datetime="1993-05-25">1993.05.25</time> 의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