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무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무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OO 과수원 7,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8.23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 4인공유로 취득하였다가 1980.11.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7.12.19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1.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06,58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99,992,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양도가액을 99,99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산출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거나,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것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방실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1997.12.19)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12.19 양도한 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조 제2항의 취득가액 환산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조성한 과수원경작상의 애로와 사업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시세보다 낮은 99,992,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기준시가(283,188,100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양도가액만을 제시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9,992,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이 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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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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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612 (<time datetime="1999-08-25">1999.08.2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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