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축설계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1960의결일 2011.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축설계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8.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리모델링공사비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시방서 등 구체적인 시공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급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리모델링공사비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시방서 등 구체적인 시공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급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29. OOO OOO OOO OOO OOOOOO 대지 2,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이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01.9.24. 위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 2,519㎡를 신축하고, 2003.12.21. 2층 313.51㎡ 및 3층 465.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OOOOOO라는 상호로 일반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08.7.23. 쟁점부동산을 박OO에게 양도하고 2009.6.1. 양도가액 7,307,590,000원, 취득가액 6,436,190,01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557,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하자보증금 55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480,000,000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9.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38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OOO 건축사무소(이하 “OOO”라 한다)에 지급된 설계비 80백만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10백만원만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70백만원은 취득가액을 부인하였으나, 설계감리용역은 쟁점부동산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설계감리계약서가 존재하며, OOO의 대표 봉OO은 건축물대장상의 설계감리자로 등재되어 있고, 봉OO이 실거래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지급한 사우나시설 리모델링공사비 410백만원도 무통장입금증을 분실하였으나 도급계약서가 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근무하던 소장 박OO(2009년 사망)이 이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설계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대표 봉OO은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의 입출금내역이 없으며, OOOOO은 2006.10.23. 개업(건설/인테리어)하여 2008.4.4. 폐업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실적자로 공사대금의 입출금내역 및 공사와 관련된 자료가 없고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건축설계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재조사보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857,590,000원,취득가액을 5,889,133,95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570,381,000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2001.3.6. 작성된 설계감리계약서 상 도금금액 60백만원 중 10백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50백만원은 건축사무소 소장 박OO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표 봉OO은 전혀 그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설계 감리에 대한 대가의 입출금도 확인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OO구청 세무과에 취등록세 산정기준시 제출된 실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파기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라) 청구인에게 계약 당시의 설계 및 감리 관련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마) 리모델링 공사업체 OOOOO은 2006.10.23. 개업하여 2008.4.4. 폐업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실적자로 청구인은 계약서만 제출하였고, 공사대금 입출금내역 및 공사 관련 자료의 제출은 없고,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가) 2001.3.6. 쟁점부동산의 신축 설계감리용역을 OOO과 60백만원에 계약하였고, 2003년 증축시에 20백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로 계약한후 2차에 걸처 설계감리비 8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2001.3.6.), OOO의 설계비 청구서(2003.6.20.)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0.12.27.)를 제시하였고,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2001.3.5.부터 사용승인시까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진행한 대가로 6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OOOOO에게 지급한 리모델링공사비 410백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무통장입금증을 분실하였고, OOOOO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우려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계좌를 확인하면, 청구인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6.8.28.)를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축설계비 60백만원을 OOO의 대표 봉OO이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OOO의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박OO이 사망하여 실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 지급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고,리모델링공사비 410백만원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시방서 등 구체적인 시공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급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960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의결), "건축설계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0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0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