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번지외 1필지 에서 OO해수목욕탕(대지 990㎡, 건물연면적 1,930.9㎡,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로서 2002.6.8.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조OO 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 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양도자료처리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양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수인인 조OO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 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쟁 점부동산의 기준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200 2년 1 기 부가가 치세 80,719,31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 가 액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 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 세법 제1 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 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 함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 가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조OO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실지 거래가액인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가 642백만원이고 탐문한 실지거래가 액이 8억원 이상인데도, 395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 가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 표준을 부가가 치세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 고시 적용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 계액 (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 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8. 쟁점부동산외에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 등” 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은 642백만원(쟁점부동산 633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 계약서상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은 395백만원(쟁점부동산 385백만원)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쟁점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385백만원 으로 확인되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부당 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4.11. 청구 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6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6.8.자로 이를 해지 하였으며, 동일자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조OO는 쟁점부동산에 대 하여 OOOOOOOOO를 채권자로 하여 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 음이 확인된다.
(5) 우리심판원에서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하고 무납부하였다가 2002.10.31.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2.12.24. 쟁점부동산 등의 실가신고서(양도 가액 835백만원, 취득가액 867백만원)를 접수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 청은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 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종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과세 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현저하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 가액 이 라는 청구 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17.04.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15.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14.09.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13.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부1065 (<time datetime="2004-10-30">2004.10.30</time> 의결), "과세표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7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7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