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842의결일 2015.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1.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당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에 판매계산서상의 주류를 보관ㆍ판매할 정도의 판매장 및 창고나 소주ㆍ맥주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주류대금을 쟁점거래처 인근 은행에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당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에 판매계산서상의 주류를 보관ㆍ판매할 정도의 판매장 및 창고나 소주ㆍ맥주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주류대금을 쟁점거래처 인근 은행에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류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주류)은 성명불상자들에게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추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지속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에 주류의 실제 재고 및 주류를 보관·판매할 정도의 판매장·창고시설이 없고, 거래증빙(주류판매계산서, 거래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매입대금의 입금처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거래처 인근의 은행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실물 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4.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3)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거래처(명의상 대표자 : 최OOO, 실질대표자 : 최OOO의 부 최OOO)는 2005.2.25.부터 OOO에서 주류중개업 등을 영위하며 2009년 이후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법인사업자(2006.9.6. 주류중개업면허 취득)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전 주류(일반탁주 및 주정 제외, 수입주류 포함)를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거래처는 수퍼와 마트로 한정됨)에만 중개할 수 있으나, 음식점 및 유흥주점을 비롯한 1,681개사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매입품목은 대부분 주류인 반면, 매출품목은 대부분 식품·잡화품목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요 매출처 31개 업체OOO 중 2개 업체OOO와의 거래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9개 업체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쟁점거래처가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도매상 등에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만을 매출처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제세 추징하고 주류중개업면허 취소 및 벌과금 통고처분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수입와인 등을 판매하는 주류소매면허 업체로, 현장확인 당시 소주·맥주 재고가 없었고, 거래증빙(주류판매계산서, 거래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사후에 실물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판매계산서 및 주류구매전용통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는 판매계산서상의 주류(소주·맥주)를 보관·판매할 정도의 판매장 및 창고가 없었고, 주류구매전용통장에는 주류대금을 쟁점사업장 인근 은행이 아니라 쟁점거래처 인근의 OOO지점에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최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최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에 대하여 ‘캔맥주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임’, ‘쟁점거래처의 주류면허로는 음식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 실제로는 음식점에 캔맥주를 판매하였으나, 식자재 매출로 신고하였음’, ‘거래명세표 1개를 만들어서 상호 및 날짜를 바꾸어 여러 개를 만들었고, 일부 거래명세표는 품목 및 금액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영업사원들이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실제 주류의 거래가 있었음’, ‘현금거래만 하였고, 배달 후 배달직원이 돈을 가져오면 주문지 등은 없애버려 매출대금 계좌이체내역 또는 비망기록 등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배달직원들이 배달 후 현금을 수금하여 오면 쟁점거래처 소재지 근처 은행에서 배우자OOO가 각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연결계좌에 입금 후 주류카드로 결제하였음’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당시 거래증빙(주류판매계산서, 거래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에 판매계산서상의 주류를 보관·판매할 정도의 판매장 및 창고나 소주·맥주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류대금을 쟁점거래처 인근의 OOO지점에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 1,352개 업체에 실물(주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4중3503, 2014.12.24.)에서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842 (<time datetime="2015-01-16">2015.01.16</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