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197의결일 1989.04.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4.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지연 불입에 따른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분양대금 지연 불입에 따른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80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0원에 대하여,청구인은 ’87.2.12 서울 양천구 O동 OOOO OOO OOOOO OOOO(55평형)를 매수하여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87.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당시 분양대금 연체로 인하여 연체료가 3,801,240원이나 되고 또 나머지 불입금을 낼 능력이 없었으며,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다가 동 아파트는 인기가 없어 선착순 분양으로 누구나 와서 분양원가에 매입할 수 있어 매매한 것임에도 동 연체료 3,801,24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아파트 분양대금 지연 불입에 따른 연체료는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청구인은 87.2.12 서울 양천구 O동 OOOO OOO OOOOO OOOO(55평형)를 매수하여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87.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처분청은 투기조사시 취득자에게 확인한 결과 웃돈 800만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하여 동 확인된 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연체료는 중도금, 미납자체에서 발생한 것일 뿐 아파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른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연체료는소득세법 제4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197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의결),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