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양도 시 사업장장의 집기ㆍ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고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집기ㆍ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는 재산인데 청구인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집기ㆍ비품가액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적으로 집기ㆍ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는 재산인데 청구인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집기ㆍ비품가액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9.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대지 294㎡, 건물 586.890㎡, 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취득 하였다가 2005.5.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0억원, 필요경비는 35,380,000원으로 하여 2005.12.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OOOOO의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4억 5,000만원, 필요경비는 231,987,420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4.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651,69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 을 인수하면서 모텔영업에 필요한 가구, 이불, 컴퓨터 , 에어컨 등 일체의 집기비품을 교체하고 임대하다가 OOOOO 의 양수자와 집기·비품가액을 1억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 OOO 취득당시 지출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 2억 5,400만원 중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순수한 집기비품비는 57,864,000원으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으로 안분계산할 경우 6,600만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수자와 합의하여 산정한 집기·비품 가액 1억 2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의 양도시 OOOOO의 집기·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기로 양수자와 합의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3.5.29. OOOOO을 취득 하였다가 2005.5.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0억원, 필요경비는 35,380,000원으로 하여 2005.12.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OOOOO의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4억 5,000만원, 필요경비는 231,987,420원으로 확인하여 이 건을 경정·고지하였 다.
(2) 청구인은 OOOOO 을 인수하면서 모텔영업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교체하고 임대하다가 OOOOO 의 양수자와 집기·비품 가액을 1억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OO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196,607,420원 및 집기·비품 구입비 57,864,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OOO에게 OOOOO을 양도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 , 중도금 2억원, 대출금 승계 5억원, 잔금 6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OOOOO의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OOOOOO 등 15개업업체와 공급가액 196,607,42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 2개업체와 57,864,000원 상당의 집기 · 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2005.5.29.)에 의하면, OOOOO의 계약일 현재 집기비품비의 가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매매가액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OOOOO을 양도하면서 집기·비품가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합의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OOOOO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집기·비품가액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일반적으로 집기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는 재산인데 청구인이 OOOOO을 인수하면서 집기·비품가액으로 5,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도 그 보다 많은 1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23.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4.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567 (<time datetime="2009-10-09">2009.10.09</time> 의결), "사업장의 양도 시 사업장장의 집기ㆍ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고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