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지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6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0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6 (<time datetime="1995-10-28">1995.10.28</time> 회신),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04)
원 제목
협의분할시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상속재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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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