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6개월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6개월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가 OOOO 대지 155㎡와 그 지상주택 OO.76㎡(이하 “멸실된 주택”이라 한다)를 7O.3.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88.3.23 멸실하고 그 지상에 88.10.28 주택 205.92㎡(이하 “재건축한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O.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720,760원 및 동 방위세 2,1OO,1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92누5713, 92.7.28)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는데도 처분청이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따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에서 약 6개월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가. 재건축한 주택 양도당시(90.O.6)시행되던 관련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멸실된 주택을 취득하여 1O년간 거주하였으나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멸실된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이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멸실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1중280, 91.5.29, 91서383, 91.6.8 등 다수 동지)그러므로 처분청이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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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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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O072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의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6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6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