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210백만원을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농협계좌에 210백만원이 입금된 이후 오빠에게 이체되거나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빠가 210백만원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협계좌의 출금내용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농협계좌에 210백만원이 입금된 이후 오빠에게 이체되거나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빠가 210백만원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협계좌의 출금내용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대지 281㎡, 1038-6 대지 218㎡ 및 지상 모텔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6.3. 청구인 명의의 OOO에 2억1,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류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7.15. 청구인에게 2009.6.3. 증여분 증여세 43,14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2009.6.1. 친정 오빠인 류OOO로부터 차용금 1,500만원을 변제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알려 주었으며 류OOO가 2009.6.3.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데,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며,류OOO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전부 지불하더라도 모텔 운영시 발생된 사업 채무를 정리할 수가 없어,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출금 내역과 같이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금액 중 1,500만원이 오래 전에 류OOO에게 빌려 주었던 대금의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특수관계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 1,500만원을 제외한 금액 1억9,500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류OOO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류OOO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해 주었을 뿐, 실제 사용자는 류OOO 임을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2009.6.11.부터 2009.9.8.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인출된 금액 2억1,000만원 중 현금 인출액 1억5,800만원과 2009.8.11.대체된 2,200만원(상대방 미상)은 대금의 사용처 조차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처가 확인되는 인출액(2009.7.17. 류OOO에게 대체된 금액 1,800만원과 2009.8.27. 문OOO에게 2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 1,200만원)도 류OOO가 사용(대여, 채무상환 등)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억9,500만원을 류OOO가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류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2억1,000만원을 오빠(류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체납자 류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류OOO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류OOO는 2009.5.14.부터 2009.9.10.까지 3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직접 수령한 보상금 1,910,144,870원 중 2억1,000만원을 2009.6.3.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청구인은전업주부로서 오빠 류OOO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알려 주었으며 이틀 후에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처분청이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류OOO 등의 사실확인서와 OOO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대해 본다.(가) 류OOO(1978.7.17.생)의 2011.5.30.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9년 6월경 아버지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을 장기저축예금에 가입하였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동차 구입비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나) 류OOO(1980.8.1.생)은 2011.5.30.자 확인서에서 2009년 8월경 아버지가 본인의 결혼당시(2008년) 혼인 비용을 도와주지 못하였다면서 2,000만원을 입급하여 동 금액을 수령 및 보관하다가 OOO 적금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다) 청구인의 동생 류OOO(1965.4.10.생)의 2011.5.27.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류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오래 전에 1,500만원을 빌렸는데 류OOO 보상금조로 수령한 금액으로 1,500만원을 상환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사전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2억1,000만원을 송금해 놓고 1,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억9,5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에 와서 직접 가져갔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생 류OOO(1966.4.5.생)도 2011.5.26.자 확인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쟁점계좌OOO에 대한 2009.1.1.∼12.31.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류OOO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거나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OOO(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오빠 류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및 출금하였고 쟁점금액 중 1,500만원은 오래 전에 빌려 주었던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류O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계좌 관련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이후, 류OOO에게 계좌이체되거나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류OOO가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류OOO 등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류OOO로부터 수령한 현금을장기저축예금 등에 적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동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오빠 류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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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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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692 (<time datetime="2011-09-27">2011.09.27</time> 의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210백만원을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5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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