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그 취득시기 이전에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083의결일 1992.07.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그 취득시기 이전에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OO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58.01㎡)를 당첨받아 계약금과 3차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87.5.25 청구인의 부 OOO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연립주택 (건물 62.36㎡, 대지 776.3㎡ 중 64.7㎡)을 상속받아 보유하던중 89.11.24 청구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88.3.26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고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은 90.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자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50,250원 및 동 방위세 1,20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OO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당첨받아 3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뜻하지 않게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을 가진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위 연립주택도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그 취득시기 이전에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위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을 가진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2)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86.2월~86.4월 사이에 계약금 480만원과 1·2·3차 중도금 720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위 연립주택을 87.5.25 상속받은 사실이 OOOO공사 서울지사장의 입주금 납부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87.11.24 청산하고 88.1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던 중, 90.7.11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데, 청구인은 당초 무주택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우여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083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의결), "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그 취득시기 이전에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2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2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