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취소)
수O세무서장이 1999.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3년도 귀속분 13,575,630O, 1994년도 귀속분 19,098,280O, 1995년도 귀속분 13,080,490O 및 1996년도 귀속분 6,858,590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여관운영자가 임대인명의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징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여관운영자가 임대인명의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징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기초사실 및 O처분 개요청구인은 1993년~1996년간 경기도 광주읍 OO리 OOOOOOO 소재 여관(“OOOO”라는 상호의 것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운영한 위장 사업장임이 밝혀짐에 따라 여관업용 건물을 임대한 청구외 OOO(쟁점사업장 임대주)에게는 건물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여관업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 기납부 된 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었다.청구외 OOO는 1998.11.25자 질의를 통해 1998.12.7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소득 46011-3785, 1998.12.7 단, 후단부에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받고, 이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이미 납부된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12,341,488O, 1994년 귀속분 17,362,076O, 1995년 귀속분 11,913,027O 및 1996년 귀속분 6,235,090O(합계금 47,851,681O 이하 “청구세액”이라 한다)을 자신의 임대소득세에서 공제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실제 여관운영자로서 이미 받은 기납부세액 공제처분을 취소 당하고 1999.1.11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13,575,630O, 1994년 귀속분 19,098,280O, 1995년 귀속분 13,080,490O 및 1996년 귀속분 6,858,590O 합계 금 52,612,990O을 결정·고지(추징)받았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임대주(OOO) 명의로 이미 납부한 청구세액은 실제로 부담하였던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쟁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제 여관운영자로서 임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기에 소득세를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하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관청 조사서에도 임대주(OOO)가 소득세를 부담하였다고 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주인인 OOO의 소득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 여관운영자로서 청구인이 임대인(OOO) 명의로 이미 납부한 청구세액(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금 47,851,681O)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징(경정)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에서 「단순한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이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 임대인인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져 임대인인 OOO에게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으로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세액의 실질부담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1993.3.6 체결된 청구인과 임대인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월세는 7백만O으로 하고 임대인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고 부가가치세와 기타 공과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음이 확인된다.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인 만큼 명의위장사업을 하더라도 그 세액이 명확하여 임차인이 따로이 낼 수 있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사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세목인 만큼 사전에 일정액을 정한다거나 임차인이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소득세는 임대인 부담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실질 부담자가 임대인이라고 바로 결론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하겠다. (나) 청구외 OOO(임대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사업임이 밝혀져 부동산임대소득세를 과세받게 되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내다는 것이 잘못 사고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가 당초부터 임대소득 탈루를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임대소득신고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실제부담자가 청구외 OOO라고 판단한 근거 또한 계약서 내용중 소득세는 임대인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토대로 실제 납부된 세액이 OOO의 금O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과 같은 행위 또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 하겠는바 본 사안에 있어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청구인)의 세금을 납부해 주는 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한편, 쟁점사업장의 인근·동종 사업장인 “OOO”(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OO 소재)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부동산 임대소득 세무조사 내용을 기초로 한 권형조사에 의하면 쟁점사업자의 ㎡당 임대료는 11,656O인데 반해 “OOO”의 임대료는 ㎡당 9,923O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정확히 계산하여 구분해 낼 수는 없다하더라도 월세 중 일정부분이 임차인이 향후 내야 할 소득세 상당 부분으로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간접적인 정황증거로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실질부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한다. 임대인은 당초부터 임대소득세를 낼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도 다툼이 없으며, 임대인이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청구인의 소득세를 대시 납부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소득세 납부절차상 문제로 발생한 “소득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계약내용과 그에 의거하여 납부세액이 임대인 청구외 OOO의 금O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면의 거래 실질의 내용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청구외 OOO의 임대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O칙에 어긋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세액은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 따라 적용한다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잘못 신고한 임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7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8.12.0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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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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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867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의결), "기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8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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