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410의결일 2023.09.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9.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법인인 OOO에 의해 설립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지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 OOO%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았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초과하여 OOO지점이 원천징수ㆍ납부한 2017~201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2023.4.4. OOO와 같이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제한세율(15%)을 초과하여 OOO지점이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2023.4.4.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410 (<time datetime="2023-09-04">2023.09.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