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O인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용도가 OO구입에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입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용도가 OO구입에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입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O씨 OOO파 종중대표 자격으로서 동 종중소유(33.8.5 취득)인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소재 대지71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동 양도일을 88.9.23로 보아 양도소득세 4,955,080O 및 동방위세 991,000O을 89.9.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 양도일이 81.11.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1.11.10 임시종회의 결의에 따라 81.11.30 청구외 OOO에게 일시불로 금 1,080,000O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바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인 81.11.30 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O인일인 88.9.23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대금청산일)이 81.11.30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청산일(81.11.30)과 등기O인일(88.9.23)이 서로 불일치하고 달리 대금청산일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등기O인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등기O인일(88.9.23)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 당시의 양도일에 관한 법령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O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O인일로 하면서도 다만 등기O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일에 관한 양자(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인 81.11.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81.11.10자 종회의결서, 81.11.30자 영수증 및 매수인 OOO의 복지OO부금증서(동 증서에 의하면 OOO은 81.10.14자 3,500,000O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됨)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증빙이 청구인주장 양도일(81.11.30)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거증으로 삼기에는 신빙성이 결여되었기에 등기O인일(88.9.23)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중심으로 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첫째, 81.11.10자 종회결의서와 81.11.30자 영수증은 지질이나 보관상태등으로 보아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당시(81.11월)에는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동 종회결의서상에는 대지로 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겠고,둘째, 양수인은 81.10.14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복지OO급부금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구입대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급부금은 용도가 OO구입에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입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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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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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371 (<time datetime="1990-05-16">1990.05.16</time> 의결), "등기O인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5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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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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