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 여부(기각)
OO세무서장이 2006.5.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666,499,000원(2000년 귀속 137,706,889, 2001년 귀속197,238,473원,2002년 귀속 116,955,621원, 2003년 귀속 115,517,328원, 2004년 귀속 99,080,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66.4%에 달하고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계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66.4%에 달하고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계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4.24 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개업하여 현재까지운영하는 사업자인 바,처분청은 2000년~2004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의료수입금액 69,253천원(2001년 귀속 6,906천원, 2002년 귀속 24,531천원 2003년 귀속22,754천원, 2004년 귀속 15,060천원)을 신고누락하고, 소모품비 등 1,018,269천원(2000년 귀속 165,604천원, 2001년 귀속 252,282천원, 2002년 귀속 191,807천원, 2003년 귀속 208,307천원, 2004년 귀속 200,268천원,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 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5 이 건 종합소득세 666,499,000원(2000년 귀속 137,706,889, 2001년 귀속 197,238,473원, 2002년 귀속 116,955,621원,2003년 귀속 115,517,328원, 2004년 귀속 99,08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것인 바,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출증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의 2/3(65.78%)를 부인하여 78.7%의 소득율로 경정한다는 것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개원의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면에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을계속하여기장(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증빙은 장부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고,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의 2/3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전문가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 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금액 69,253천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필요경비를 지출증빙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중 수입금액 누락액 69,253천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2004년 귀속분 필요경비중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위 같은 과세기간의 평균결정소득율이 78.7%에 이르고, 이는 표준소득율(28.2%)의 2.8배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경우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가)먼저, 청구인의 2000년~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및 처분청의 경정상황에 의해 청구인의 결정소득률과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O OOOOOOOOOOO OO OOOOO OOOOO(OOO OO, O)(나) 위 표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비인후과의 표준소득율(업종코드: 851206)은 28.2%인 것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균결정소득률은 78.7%에 해당되어 이는 표준소득율의 2.8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이기는 하나,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된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필요경비의 50%이상으로서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평균 66.40%에 달하고 있어,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국세기본법 제22조의 2및소득세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12.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9.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회신 2008.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거래 여부조심 2024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631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의결),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3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3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