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임)상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임)상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18 그의 소유부동산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O 대지 344.1㎡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에게 접수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을 같은 해 9.17 로 인정하고, 위 일자를 그 양도시기로 하여 1992.8.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9,304,330원 및 동 방위세 23,860,86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5 이의신청, 같은 해 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8.31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부동산의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임)상 잔금지급약정일이 1990.9.17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먼저, 위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1990.8.31 이라는 주장과 함께 같은 일자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기재된 부산 OOO동장 작성의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장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특히 후술하는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위 일자를 대금청산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위 부동산의 양도시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1990.8.30 잔금지급약정일이 같은 해 9.17로 기재되어 있는 바, 관련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이 위 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등의 정황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약정일인 1990.9.17 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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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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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601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2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2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