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의 실지거래사실 입증안되고 위장거래처도 확인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의 실지거래사실 입증안되고 위장거래처도 확인안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OO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6,614,9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금액은 1997년도 상반기중 청구인의 건설장비(크레인) 유지에 따른 필수적인 유류구입비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이를 부인함은 원가의 투입없이 매출만 발생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다면, 관련증빙에 의한 장부를 기초로 신고하는 자가 기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자 보다도 훨씬 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1997년도 상반기중 유류구입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실제 장부의 허위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1)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금액이 위장가공거래금액임을 확인(1999.2.13)하여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영등포세무서)로 통보하였으며, 영등포세무서는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세경정을 위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장비의 상반기중 유류구입분 전액으로 이를 부인함은 원가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에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1999.2.13)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인 점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거래로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1997년도 상반기중의 유류구입비의 전액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매입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14,717,210원)은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추계소득금액(12,166,005원)보다도 많은 결과가 되어 관련증빙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자가 증빙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자보다 훨씬 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본인의 거래증빙을 기초로 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기장신고자임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신고서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80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95누6809, 1996.1.26 같은 뜻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함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당해 업종의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요건의 하나인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신고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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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82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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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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