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7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7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12.1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및 같은 곳 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120.8㎡, 건물 462.6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0.2.5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7.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7.3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78년 6월 이후 부동산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건도 신축 후 7개월의 단기간에 양도한 점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9.15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379,617,78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9,350,31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및 OOOO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2.5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90.7.26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한 것이고 그 밖의 부동산의 취득·양도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에서 영위하고 있었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에 공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1.2부터 수십 회에 걸쳐서 토지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7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12.1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7.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7.3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후 7개월의 단기간에 양도한 점에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92.9.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여부는 부동산거래가 단 1회 일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78.6.28 서대구세무서에, 90.4.18 OO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사업으로 등록한 바 있고,둘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월부터 91.7월까지 사이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셋째, 쟁점건물도 92.12.12 신축하여 불과 7개월만인 90.7.26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볼 때, 쟁점건물은 당초 신축목적이 부동산임대용 사용목적보다는 쟁점건물의 신축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여진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78.6.28 이후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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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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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34 (<time datetime="1993-04-13">1993.04.13</time> 의결), "청구인을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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