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0중1290의결일 1990.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7

수원세무서장이 90.2.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분양도소득세 6,761,650원 및 동방위세 1,352,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였음과 인우보증서(농지위원장 ○○외 1인) 및 종묘, 농약, 비료 구입확인서(○○종묘등)등 관련 서류에서 ○○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농지원부가 89.3.22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원부상의 재배작물, 자경, 경작기간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였음과 인우보증서(농지위원장 ○○외 1인) 및 종묘, 농약, 비료 구입확인서(○○종묘등)등 관련 서류에서 ○○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농지원부가 89.3.22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원부상의 재배작물, 자경, 경작기간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망부(89.6.1 교통사고로 사망) OOO가 80.4.4 취득한 같은시 권선구 OO동 OOOOOOO 소재 전 330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89.3.2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90.2.16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6,761,650원 및 동방위세 1,352,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 심사청구를 거쳐 90.6.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이 건 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가 이 건 농지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소재 전 1,243평방미터를 함께 8년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인우보증서등 관계서류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OOO가 80.4.4 취득한 이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89.3.27 양도한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경작사실에 관한 인우보증서와 농지원부(권선구청장 확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가 당초 취득시기가 아닌 89.3.22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농지원부상의 기재사항(재배작물, 자경, 경작기간등)을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농비지급 관련 증빙등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부보증서등의 증빙만으로는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OOO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망부 OOO가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건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에게 전시 OOO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동 회신(지적 22680-10124호 90.8.25)에 의하면 이 건 농지이외에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소재 전 1,243평방미터등을 OOO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OOO의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을 보면 OOO는 44.8.10생으로서 89.6.1 교통사고로 사망하기까지 이 건 농지 인근 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O등에서 계속 거주하였음과 보험금 신청시 사실확인서 및 소득세 미과세증명서(수원세무서장 90.9.10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용 근로자였음과 인우보증서(농지위원장 OOO외 1인) 및 종묘, 농약, 비료 구입확인서(OO종묘등)등 관련 서류에서 OOO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농지원부가 89.3.22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원부상의 재배작물, 자경, 경작기간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290 (<time datetime="1990-09-27">1990.09.27</time> 의결),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