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매출누락금액에서의 차감 여부(경정)
○○○
세무서장이 2000.9.15. 청구법인에게 한
1.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1,51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2,843,200원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39,29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5,354,545원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41,91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 표준에서 20,280,000원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86,56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10,527,273원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0,53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4,481,818원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9,360원의 부과 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4,867,272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 라한다) 법인세 10,572,774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금액에서 9,349,090원을 차감하고,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 라 한다)의 익금산입금액에서 8,197,745원을,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 라 하다)의 익금산입금액에서 30,807,273원을 각각 차감하여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은 청구외
○○○
에 대한 1997년 소득금액 127,087,437원과 1998년 소득금액 147,752,979원에서 각각 9,017,520원과 22,308,000원을 차감하고, 청구외
○○○
에 대한 1998년 소득금액 115,450,715 원과 1999년 소득금액 238,429,660원에서 각각 11,580,000원과10,284,000원을 차감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심리자료로 제출한 일자별 매출누락현황 자료에서 9건의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동일차량을 동일인에게 임대계약한 한 것으로 기재하고 3,852,290원(별첨2)을 중복하여 모두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중복계산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자료로 제출한 일자별 매출누락현황 자료에서 9건의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동일차량을 동일인에게 임대계약한 한 것으로 기재하고 3,852,290원(별첨2)을 중복하여 모두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중복계산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1995.9.1. 설립되어
○○○
시
○○○
구
○○○
동
○○○
에 본점(이하 본점 이라 한다)을 두고
○○○
,
○○○
,
○○○
,
○○○
등 4곳에 지점(이하 지점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차량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본점의 매출액으로 총1,241,916,451원을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579,477,761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적출하고 2000.9.15. 본점누락분 414,411,253원(1997년 제1기 53,559,229원, 1997년 제2기 35,811,801원, 1998년 제1기 115,578,186원, 1998년 제2기 72,533,664원, 1999년 제1기 14,049,597원, 1999년 제2기 122,878,776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1,51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39,29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41,91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86,56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0,530원 및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9,3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고,총매출누락금액 579,477,761원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결손금을 재계산한 후,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0,572,7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청구법인의 총매출누락금액 579,477,761원(영세율 매출액 87,047,455원을 포함함)과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9,243,030원의 합계액 628,720,79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1997.1.1.∼1998.6.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
에게 1997년 소득금액으로 127,087,437원, 1998년 소득금액으로 147,752,979원 합계 274,840,146원을 상여처분하고, 1998.7.1.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
에게 1998년 소득금액으로 115,450,715원, 1999년 소득금액으로 238,429,660원 합계 353,880,375원을 상여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본점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414,411,253원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신용카드매출금액 102,634,697원, 임대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금액 111,925,500원, 영세율이 적용되는 미8군 매출액 93,750,000원 및 임대기간중 도난당한 차량 2대의 가액 30,000,000원 합계 338,310,197원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청구외
○○○
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274,840,416원과 청구외
○○○
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353,880,375원은 청구외
○○○
과 청구외
○○○
이 상여금을 받은 바가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 102,634,697원이 이미 차감되었고, 계약해지분 97,050,000원과 이중 계약분 14,875,500원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미8군에 대한 매출액과 임대기간중 임차인이 도난당한 차량가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며,매출누락금액은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
과 청구외
○○○
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던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의 계산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갱정) 제1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였으며,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제32조규정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구법인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94조의2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총 579,477,761원, 본점분 414,411,253원, 지점분 165,066,508원)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본점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414,411,253원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신용카드매출금액 102,634,697원, 임대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금액 111,925,500원, 영세율이 적용되는 미8군 매출액 93,750,000원 및 임대기간중 도난당한 차량 2대의 가액 30,000,000원 합계 338,310,197원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총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그 내용별로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이미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이 제시한 일자별 수입금액누락액 현황과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차량임대계약서상 총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중에는 차량임대계약의 중도해지분 97,050,000원과 중복계산분 14,875,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차량임대계약의 중도해지금액이 97,0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임대계약서, 임차인의 해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15건의 차량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차량임차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당초의 차량임대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해지시까지 일할계산 등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액에서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44,501,818원(별첨1)은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일자별 매출누락현황 자료에서 9건의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동일차량을 동일인에게 임대계약한 한 것으로 기재하고 3,852,290원(별첨2)을 중복하여 모두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중복계산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점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한 414,411,253원중 중도계약해지분 44,501,818원과 중복계산분 3,852,290원의 합계액 48,354,108원은 공급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청구법인은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1997사업연도부터 1999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미8군에 대한 매출액 97,050,000원과 임대기간 중 임차자가 도난당한 차량 2대의 가액 30,0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 계산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이라 함은 매출액으로 계산하되 부가가치세계산시 세율을 0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될 금액이 아니며, 차량임차자가 임차기간중에 도난당한 차량가액은 임차자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한 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될 금액이 아닌 바, 이는 청구인이 영세율과 대손금에 관한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
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274,840,416원과 청구외
○○○
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353,880,375원은 청구외
○○○
과 청구외
○○○
이 상여금을 받은 바가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매출누락금액은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시한법인세법 제106조및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계산한 상여처분금액 628,720,791원에서 상기 (3)에서 살펴본 계약해지금액과 중복계산금액의 합계액 48,354,108원에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835,412원을 합한 53,189,520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현직 대표자인 청구외
○○○
과 청구외
○○○
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던 기간별로 배분하여 각각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첨부1] 임대계약의 중도해지분 명세서
차량번호
임대기간
임차인
반환일
해지금액(원)
○○○
○○○
○○○
○○○
○○○
○○○
○○○
○○○
○○○
○○○
○○○
○○○
○○○
○○○
○○○
97.12.1-97.12.31
98.1.1-98.12.31
98.2.1-98.3.1
98.2.2-98.4.2
98.4.2-98.12.31
98.4.9-98.5.9
98.4.25-98.5.25
98.5.1-98.6.2
98.7.1-98.8.1
98.7.1-98.9.27
98.7.1-98.12.31
98.7.2-98.9.2
99.3.4-99.9.4
99.9.20-2000.9.19
99.10.5-99.11.28
○○○
외국인
○○○
○○○
○○○
○○○
○○○
○○○
○○○
○○○
○○○
○○○
○○○
외국인
○○○
97.12.5
98.4.30
98.3.3
98.2.10
98.4.3
98.4.10
98.4.26
98.5.3
98.7.3
98.7.2
98.7.2
98.7.3
99.3.10
99.11.19
99.10.8
5,750,000
7,200,000
933,000
1,730,000
9,530,000
1,120,000
1,120,000
585,000
1,120,000
2,350,000
6,000,000
1,930,000
4,930,000
3,294,000
1,360,000
합 계
48,952,000
[첨부2] 매출누락의 중복계산분 명세서
차량번호
임대기간
임차인
중복금액(원)
○○○
○○○
○○○
○○○
○○○
○○○
○○○
○○○
○○○
97.1.27-97.1.28
97.4. 7-97.4.16
97.4. 7-97.4.11
97.5. 2-97.5. 3
97.5.24-97.6.24
97.8.5 -97.8.7
98.2.16-98.2.17
98.7.17-97.7.18
99.9.10-99.12.12
○○○
○○○
○○○
○○○
○○○
○○○
○○○
○○○
○○○
130,000
1,146,080
271,440
80,000
1,500,000
140,0000
90,000
180,000
70,000
합 계
4,237,520
[첨부3]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상여처분 경정내역(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과표 및 법인세 익금 차감금액
상여처분 차감금액
공급대가
소득귀속
1997년제1기
2,843,200
3,127,520
○○○
1997년제2기
5,354,545
5,890,000
○○○
1997년 합계
8,197,745
9,017,520
1998년제1기
20,280,000
22,308,000
○○○
1998년제2기
10,527,273
11,580,000
○○○
1998년 합계
30,807,273
33,888,000
1999년제1기
4,481,818
4,930,000
○○○
1999년제2기
4,867,272
5,354,000
○○○
1999년합계
9,349,090
10,284,00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시행령 제106조
-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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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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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수출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직수출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 매입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된 설계도면이 수출 재화와 별도로 공급된 용역인지 여부조심 2023부10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172 (<time datetime="2001-06-04">2001.06.04</time> 의결),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매출누락금액에서의 차감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