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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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95.1.10.~06.10.27.까지 비철 도ㆍ소매업을 소규모로 영위하면서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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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대규모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청구법인을 설립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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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억원이 넘는 매출과 매입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개업 후 수개월 내에 폐업하면서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ㅇ
ㅇ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95.1.10.~06.10.27.까지 비철 도ㆍ소매업을 소규모로 영위하면서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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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대규모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청구법인을 설립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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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억원이 넘는 매출과 매입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개업 후 수개월 내에 폐업하면서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6. OOO에서 비철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OOO무역 외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497매)를 수취하고, ㈜OOO 외 7개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314매, 이하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2.12.10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출하고 매입한 증빙을 무시하고 매출처들이 매입세액 및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발행한 업체로 보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정황 만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고,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고 매출하였음은 매출과 매입 자료 관련 증빙에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장내에 설치된 수 개의 CCTV 중 계근 및 작업하는 과정이 촬영된 영상( 동영상은 계근시에만 촬영한 것이 아닌 24시가 내내 촬영)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처들의 방패역할만을 한 사업자라는 주장은 소규모의 사업체와 거래하였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규모가 상당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까지 지불하며, 물품거래를 하지 않고서 신용도 없고 무능력한 자료상과 공모에 의해 수회에 걸쳐 거액을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규모가 상당한 거래처들이 아무런 담보 없이 물품을 구입할 자력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한 신용만으로 수회에 걸쳐 고 액 의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고 주문한 물품이 납품되면 선 지급한 금액과 추후 정산한 사실은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모든 폐동(상동, 에이동, 캔디, 파동 등)에 1㎏당 OOO원 내외의 마진을 붙여 매출을 하고 있으나,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를 감안할 때 거의 이익이 나지 않거나 매출이 소량일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와 사전에 공모하여 실물이 움직인 사실과 정상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증빙을 모두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거래업체가 폭탄 업체의 간판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등은 다음과 같다. (O) OOOOO OOOO (OO : 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OOO에서 ‘OOO자원’이라는 상호의 같은 업종을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운 영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OOO자원’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법 인으로 전환하였고, OOOOO O자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O)
(2)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관련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16. 인천시 서구 오류동 에서 도매/고철, 비철을 주업으로 개업한 후 2012.1.30. OOO로 이전하였고, 이전한 사업장은 자료상행위로 기 고발된 명신사(118-10-OOO)와 사업장이 연접하여 외관상 별도의 경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계근대, 창고, 야적장이 있고OOO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김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친동생이며, 대표이사 김OOO는 1995.1.10.~2006.10.27.까지 ‘OOO자원’(비철금속 도소매), 2011.10.15~2012.7.27. ‘OOO자원’(고철,비철 도소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2.1.16. ㈜OOO자원을 1인 주주로 설립하였으나 국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등 고액의 폐동을 매입할 자력이 없는 자로 보인다.
한편, 매출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당초 질소, 인산 등 제조업체로서 폐동 도매업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업체이나 2011년 폐동 사업을 총괄하는 이현찬 이사가 입사하면서 폐동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명신사(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동생 김OOO가 실행위자로 조사됨)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매입대금을 선지급하고 폐동이 ㈜OOO의 매출처에 도착하면 선지급한 금액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바, 2012.6.30. 두 업체간 정산내역에 의하면 매입대금을 선지급한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폐동 납품이 되지 않은 금액이 약 OOO원 이상으로 처음 거래하는 업체에게 담보도 없이 약OOO원 이상의 고액을 장기간 돌려받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있으며, ㈜OOO 이외의 매출처들은 일부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료상혐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처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것과 마진이 적고 계량만 하여 정상거래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업종의 실정에 맞추어 거래한 것이며 사업장에는 OOO정도의 재고가 항상 있었으며, 선수금도 일회분 내지 차량으로 5대 물량에 지나지 않고, 마진이 적은 것은 폐동의 국제시세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것이며 단순히 계량만 하였다고 하나 조사청이 조사시 출장하여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고, 거래처 통장으로 100% 대금이 출금되었으며 동영상에는 차량번호와 물건까지 확인되며 계근표에는 시간과 동영상의 시간이 일치하고 차량도 일치함에도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매입처들이 자 료상으로 확정된 책임을 청구법인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1995.1.10.~2006.10.27.까지 비철 도·소매업을 소규모로 영위하면서도 국세 OOO원을 체납하는 등 대규모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청구법인을 설립하자마자 OOO원이 넘는 매출과 매입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개업 후 수개월 내에 폐업하면서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입·매출처들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 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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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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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001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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