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슴.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 외 별지 목록기재의 토지를 92년 3월에 양도하고 92.4.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별지 목록기재의 1번 내지 8번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의 청구인 지분 2분의 1(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92.9.7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36,875,374원으로 산정하고, 별지 목록기재의 5번 내지 8번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254,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중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와 OOOO 지상에는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망 OOO 명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고, 같은동 OOOO 및 OOOOOOOO의 토지는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다. OO아파트는 청구인이 91.12.15 상속받은 것인데 상속당시의 시세는 420,000,000 ~ 450,000,000원이었으나, 92.9.7 양도당시의 시세는 350,000,000 ~ 420,000,000원으로 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를 3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5.2 발급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관리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재지의 지번(OOOO, OOOOOO)이 쟁점토지의 지번과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서등 제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지상에 양도일(92.3월) 현재 건축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OO아파트의 경우 상속재산인데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 가액이 없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② 기준시가에 의하여 OO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의 규정을 모아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되,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중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와 OOOOOO 지상에는 청구외 망 OOO 명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고, 같은동 OOOO 및 OOOOOO OO의 토지는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94.6.8 발급된 해당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세실적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동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에 61.5.15 신축한 44.43㎡의 주택과 7.43㎡의 주택 및 61.7.3 신축한 19.80㎡의 점포가 있고, 같은동 OOOOOO에 61.5.15 신축한 13.88㎡의 점포, 11.17㎡의 주택 및 12.50㎡의 주택이 있으며, 같은동 OOOO OO에 58.11.26 신축한 47.27㎡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등기부등본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와 OOOO의 지상에 44.43㎡의 주택, 7.43㎡의 주택 및 13.88㎡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우리심판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들이 언제 철거된 것인지를 조회하여 회신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물이 철거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쟁점토지중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는 92.4.24 같은동 OOOO OO에 합병되어 말소되었고, 같은동 OOOOOO와 OOOOOOOO는 92.4.10 같은동 OOOOOO에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며, 그 OOOO OO에는 청구외 OOO와 OOO이 92.5.15 건축허가를 받아 92.9.3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94.6.8 발급받아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등은 대장 정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으로써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간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비롯한 토지만이 매매의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정착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청구외 망 OOO 명의의 건물이 있었다면 위 OOO 등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등 망 OOO의 상속인들과 기존건물의 철거에 관한 협의나 동의절차가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쟁점토지상에 위 건축물관리대장등에 기재되어 있는 5개의 주택과 2개의 점포가 있었다면 청구인의 가족이 이를 사용하였거나 누군가에게 임대하여 주었을 터인데 그 주택에 누군가가 거주하였다거나 그 점포가 사용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은 92.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위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한 점,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기록으로 보아 각 건축물들은 소규모의 목조건축물로서 건축한 지 30여년이나 지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상에 있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망 OOO 명의의 건축물은 이미 멸실되어 버린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법 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91.12.15 OO아파트를 상속받아 92.9.7 양도하고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양도 토지 목록
번호
부동산 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1
OOO OOOO
26.11
74. 8. 3
92년3월
2
〃??? OOOO
10.41
74.10.25
3
〃??? OOOO
9.04
74.10.25
4
〃??? OOOO
12.37
74.10.25
5
〃??? OOOO
75
61. 9. 8
6
〃??? OOOO
3.07
61. 9. 8
7
〃??? OOOO
25
77. 5.12
8
〃?? OOOOOO
14.6
82. 3. 7
9
〃?? OOOOOO
29.2
87.12.23
10
〃?? OOOOOO
29.2
88. 9.2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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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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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000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의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0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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