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이 을과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을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으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을과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을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으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및 같은 곳 OO동 OOOOOOO, 답(사실상 대지) 27.8㎡와 건물 34.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2.19. 취득하여 1999.2.22. 철도청에 양도한 후 1999.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5%로 적용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1997.10.6. 혼인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OOO와 혼인한 후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쟁점주택 소재지 지역이 혼인하기 4개월 전인 1997.6.17. 공공사업지구로 고시되었던 관계로 일반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후 철도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1999.2.22.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혼인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혼인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주거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OO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이하 이 조에서 “OO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양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12.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6.17. 쟁점주택 소재지 지역이 공공사업지구(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1997-194호)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10.6. 청구외 OOO와 혼인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1999.2.22.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철도청에게 이전등기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철도청의 협의매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과 1997.10.6. 혼인한 위 OOO(청구인의 남편)는 1993.9.13. 동인이 취득한 주택(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건물 188.86㎡로서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1999.2.2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OOO와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쟁점외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2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살피건대,소득세법 제89조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을 연장하여 비과세하는 법리와는 달리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다는 특례규정인 바,쟁점주택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OOO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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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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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262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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