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 해당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43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외 황OO의 소유인 OOOOO OOO OOOOOOOOO소재 신축건물에 대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전기공사 하도급분 21,000,000원 상당의 용역(이하“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하여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5.4.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43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2.20.~2004.6.24. 기간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청구외 OOOOOOOOOOO와 함께 쟁점공사의 전기공사인부로 참여하여 일당 100,000원씩 받았고, 건축주 황OO이 임금을 각자줄 수가 없으니 쟁점공사의 반장격인 청구인의 통장으로입금하겠다 하여 3회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으로 21,000,000원을입금받아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과거부터 전기공사 일용직으로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은사실이나 사업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계속사업자로 추정하여 청구인의임금 8,000,000원 중 2,434,080원을부가가치세로 과세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제공한 단순 노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전기공사를 하였으며 전기공사는 전문적인 용역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공사임에도불구하고 전체적인 도급금액을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지급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한 세액(4)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임대건물을 신축한 황OO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2004.8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동인으로부터2004.2월~2004.6월 기간동안 공사대금 중 182,410,450원을 지급하고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182,410,450원의 공사용역을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동 금액중 21,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2월부터 청구인외 3인이 단순노무자로서 쟁점공사인 전기시설을 시공하고 황OO으로부터2004.3.19.5백만원, 2004.4.12. 5백만원, 2004.6.25. 11백만원을 일괄적으로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청구인8백만원, 우OO 5백만원, 안OO 4백 5십만원, 이OO 3백 5십만원을 각각 분배하였다면서 이들의 확인서 및 통장내역과 전기공사 작업자들의 대리인인 청구인에게일일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을 일괄지급하였다는 황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 제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것이나, 황OO에 대한 환급 현지조사서 이외에 청구인에 관한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과거부터 전기공사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은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청구인과 황OO간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로 보아서도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여 다른 일용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반장격으로 입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845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의결), "미등록사업자 해당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3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3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