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3134의결일 1994.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한 당시는 구주택은 멸실되고 신주택이 건축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배제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한 당시는 구주택은 멸실되고 신주택이 건축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배제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11.2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8.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90.12.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7.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2,011,020원 및 동방위세 8,40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3.10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6,088,070원 및 동 방위세 5,217,6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약 13년간 거주하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12년 9개월 경과 후 멸실한 것은 노후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매입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점으로 보아 동 주택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대지 또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동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구주택에서 약 13년간 거주하다가 동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관련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12.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한편 구주택은 89.4.10 멸실되었으며 신주택은 89.3.9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되었고 91.11.29 준공되어 위 쟁점토지 매입자인 OOO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91.12.12 동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시는 구주택은 멸실되고 신주택이 건축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신주택을 소유하거나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3134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의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