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6평방미터 및 건물 81.32평방미터(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를 82.6.17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건물 47.10평방미터(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를 79.4.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4.3 양도하고 89.5.4 위 OO동주택마저 양도한 후, 먼저 양도한 OO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양도한 OO동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동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게 된 OO동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90.11.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344,120원 및 동 방위세 1,268,824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31 심사청구를 거쳐 91.3.22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먼저 양도한 OO동주택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나 나중에 양도한 OO동주택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또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한 바 있으므로 비과세요건이 충족됨에도 처분청이 OO동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유기간이 5년이상일때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이 건 OO동주택취득일(82.6.17) 이후 OO동주택을 보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둘째, OO동주택 양도일(89.4.3)로부터 OO동주택 양도일(89.5.4)까지 OO동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OO동주택은 전시 법규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시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및 국심 86중1817, 86.12.31 동지).
따라서 청구인은 OO동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OO동주택을 양도한 89.4.3 부터 OO동주택을 양도한 89.5.4 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위 규정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752 (<time datetime="1991-08-19">1991.08.19</time> 의결),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0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0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