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1467의결일 1993.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거래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거래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위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청량음료 도소매 업체인 OO상회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위 OOO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1기분 42,429,200원, 91.2기분 52,748,223원, 92.1기분 922,834원 합계 96,100,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1년중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OO유통 OO동 OOOOO 소재 OO슈퍼를 운영하였으며,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OO상회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가 운영한 것이 사실이므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상회의 89.10 이후 사업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OO동 인근 거주자인 청구외 OOO외 70명의 연명으로 작성한 92.6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인 92.6.15 의 검찰조사 92.9.21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달리 객관적 반증(예컨데, 상품거래에 따른 금융자료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OO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처분청의 과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2형23960호 장물취득등 피의사건 담당검사 OOO가 작성한 92.6.15일자 심문조사에서 청구인은 OO동 OOO 소재 OO상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 OOOOO)를 84.10 경 부터 사업자등록만을 동생인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자술한 사실과,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92.9.1자 탈세자료통보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위 OO상회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위 OO상회의 사실상 사업자가 위 OOO라고 주장하며, OO동 인근주민인 OO상사 OOO외 70명 연명의 92.6.10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의 92.6.15 검찰조사 및 92.9.21의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 사실로 보아 달리 상거래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반증이 없으므로 위 OO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OO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467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의결),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