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임대조건의 정당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임대계약을 변경하여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임대계약을 변경하여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4.15.부터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2003.4.15.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OOOOOO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임대계약조건 전세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2백만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6.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03,630원, 2003년 제2기분 601,050원, 2004년 제1기분 625,130원, 2004년 제2기분 589,850원, 2005년 제1기분 566,140원, 2005년 제2기분 544,480원, 합계 3,230,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4.15.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당사자간의 사정변경으로 2003.4.18. 전세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는 바, 청구인의 무지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나, OOOOOOOOO의 결산서류인 대차대조표상에 임대보증금이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에 지급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지임대계약조건은 임대보증금 2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임대보증금 2억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6년 4월 중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자진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등의의무를 불이행한 점, 청구인과 임차인 OOO은 형제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조건이 보증금 1억원/월임대료 2백만원인지, 보증금 2억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 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 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 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 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 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 OOO간의 2003.4.15.자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OOO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한 기본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3.4.15.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당사자간의 사정변경으로 2003.4.18. 전세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3.4.18.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 OOO과는 형제간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월임대료없이 임대보증금만 2억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이 영위하는 OOOOOOOOO의 결산서류를 제시하면서 대차대조표상에 임대보증금이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에 지급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으나, 동 결산서 기록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임대보증금 2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3년 및 2004년도에는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임차료도 2004년도에 7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그 기록에 일관성이 없어 정당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약 567평에 이르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임차사업장이 웨딩부페로 이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대계약을 변경하여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계약조건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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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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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580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임대조건의 정당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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