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건설공사도급액중 사업자등록신청일전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건설공사도급액중 사업자등록신청일전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97.4.15 OO시 OO동 OOOOOOO외 1필지 지상에 건축물 397㎡의 신축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97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1,70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13,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98.3.16 청구인에게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4 이의신청과 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99.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97.7.10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여 97.11.10 준공된 6개월이내의 단기공사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97.11.1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함에도 처분청은 완성도지급기준의 용역제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97.7.29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전 20일전의 행위를 등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역무를 제공한 시기는 97.7.10이므로 등록후에 역무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도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계약금 지급일(97.4.15)로부터 잔급지급일(97.11.24)까지의 공사기간이 6월이상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은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등록전매입세액에서 등록일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록전 공사계약에 의해 지급된 계약금 및 기성금 130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13백만원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건설공사도급액 217,000,000원 중 130,000,000원에 대한 공사대금이 사업자등록(97.7.29)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13,0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 및 제4항에서 「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5호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제2호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호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산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공사도급게약서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97.7.29인 점에는 타툼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시에 공사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조사시 제시한 현금출납장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성고(%)
대금지급(수령)내역
비고
지급일
영수금액 (원)
계약시
97.4.15
20,000,000
등록전 수령액
지하스라브
(20)
97.6.7
40,000,000
1층스라브
(40)
97.7.28
70,000,000
2, 3, 4, 옥탑
(80)
97.9.11
30,000,000
등록후 수령액
마감공사(100)
97.10.30
10,000,000
사용검사후
97.11.24
47,600,000
계
217,600,000
(4)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작성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97.10.5
OOOO건설(주)
OO조씨 OO종회 OOO
공사대금
150,000,000
15,000,000
97.11.5
67,000,000
6,700,000
217,000,000
21,700,000
(5)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총도급공사금액 217,000,000원 중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97.7.29)전에 지급한 130,000,000원과 관련된 매입세액 13,000,000원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호,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이거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법 제17조제2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97.4.15)부터 잔금지급일(97.11.14)까지의 기간이 7월로 6월을 초과하고 있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고, 또한 공사대금을 기성진행율에 따라 지급한 점으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도 볼 수 있으나 어느쪽으로 보던간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97.7.29)전에 지급된 130,000,000원(공급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 13,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3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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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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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330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의결),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5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