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 취득후 한번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치 못하고 현 직장과 통근가능 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 취득후 한번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치 못하고 현 직장과 통근가능 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2㎡와 지상건물 36.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02,370원과 동 방위세 1,41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 이의신청 및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8.17 쟁점주택 취득당시 OO에 거주하면서 OO산업(주) OO공장에 근무하였으며 서울로의 인사이동을 예상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직장이 경기도 이천군 소재 OO전자로 바뀌어 짐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 및 이후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현재의 주택이 있는 시·읍·면으로부터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였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위에서 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91.1.22) 이전인 88.1.29부터 서울시 강동구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동구에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처 이전후에도 거주지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 쟁점부동산 취득후 한번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치 못하고 현 직장과 통근가능 지역인 강동구 OO동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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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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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498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의결),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2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2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