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일부(32㎡)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으로 인정된 각층 면적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으로 인정된 각층 면적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7.7㎡ 및 근린생활시설 467.52㎡(대지는 1992.8.25 취득하였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5.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인 4층 59.67㎡ 및 5층 43.29㎡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지하층 112㎡, 1층 91.01㎡, 2층 89.01㎡ 및 3층 72.54㎡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28,71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8 이의신청,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의신청시 1층 28.17㎡, 3층 72.54㎡를 주택부분으로 인정하여 15,065,020원이 감액결정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지하층과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하층 112㎡는 건물준공후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로 양도하였고, 2층점포중 32㎡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지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층을 제외 내지 안분계산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전심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건물현황에 의하면 2층에는 주거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없고 현재 미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층은 교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일부(32㎡)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호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지하층 및 지상1~5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그 용도 및 면적은 다음과 같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계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면적(467.52㎡)
112㎡
91.01㎡
89.01㎡
72.54㎡
59.67㎡
43.29㎡
용 도
다방
소매점
사무실
한의원
주택
주택
(2)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5.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공부상 4층, 5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1층 중 28.17㎡ 및 3층 72.54㎡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비과세로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층 중 32㎡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어 건물준공후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로 양도한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거나 안분계산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하층 112㎡는 현재 교회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된 흔적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없어 공부상 용도에 의거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하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및 점포면적 계산시 제외하거나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2층 면적 89.01㎡중 일부인 32㎡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거용 살림방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및 현재까지 미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층면적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으로 인정된 1층 28.17㎡, 3층 72.54㎡, 4층 59.67㎡ 및 5층 43.29㎡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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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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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524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의결), "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일부(32㎡)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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