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2760의결일 1992.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 양도가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 양도가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소재 주택(대지 53.9㎡, 건평 24.56㎡)를 86.6.7 취득하여 91.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8에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직장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3.11.3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86.8.17~86.11.23까지 3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부천시 중구 OO동 거주)등 8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적은 반면 주민등록상에는 83.11.3이후 청구인 세대가 부천시 OO동 일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86.11.23이후 부천시 소재 (주)OOOO 종합메이커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89.12.5~91.6.8까지 근무)에 의하면 부천시로 이주한지 6년후에 위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부천시로 직장을 옮기게 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 전원이 부천시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주택 양도가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760 (<time datetime="1992-08-18">1992.08.18</time> 의결),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4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4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