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얼마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0.3.2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5,038,8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2,913,36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997년도 과세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중 22,913,367원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초 신고시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7년도 과세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중 22,913,367원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초 신고시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설탕, 소맥분)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청구인 신고(A)
처분청 경정(B)
증감(B-A)
ㅇ 총수입금액
957,264,250
1,003,727,628
46,463,378
ㅇ 필요경비
931,226,913
931,226,913
-
ㅇ 소득금액
26,037,337
72,500,715
46,463,378
* 소득률
2.7%
7.2%
-
주) 표준소득률 : 4.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로부터 판매장려금 46,463,37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위와 같이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3.2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5,038,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46,463,378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전연도의 신고방법과 같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소득으로 계상한 관계로 총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의 일부 금액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9,824,189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기장을 근거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관련된 대응원가를 포함한 1997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는 이미 당초신고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얼마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OO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자산의 관리·유지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지급이자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46,463,378원(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시에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1997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전연도의 신고방법과 같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율(6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소득금액(26,037,337원)으로 계산한 관계로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의 일부금액도 누락시켜 신고하였으므로 다음 표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9,824,189원을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위 : 원)
계 정
1996년 신고
(참고사항)
1997년 신고
(①)
1997년 총발생
(②)
차액(②-①)
청구주장액
매 출
871,765,890
955,872,590
955,872,590
-
매출원가
818,510,319
892,144,580
892,144,580
-
판매장려금
39,827,937
-
46,463,378
46,463,378
잡 급
5,417,000
-
4,400,000
4,400,000
복리후생비
2,513,000
178,000
2,471,900
2,293,900
여비교통비
167,810
24,900
31,200
6,300
접 대 비
5,811,600
1,283,400
3,383,400
2,100,000
통 신 비
1,904,010
1,962,750
2,468,560
505,810
전 력 비
-
279,690
620,520
340,830
세금공과
895,400
647,220
1,448,600
801,380
감가상각비
8,009,909
-
6,710,822
6,710,822
보 험 료
475,467
138,650
2,435,820
2,297,170
차량유지비
10,189,340
6,657,210
9,813,846
3,156,636
도서인쇄비
679,000
26,000
74,000
48,000
소모품비
344,000
354,300
1,355,300
1,001,000
지급수수료
1,966,400
652,500
1,452,500
800,000
지급이자
7,734,431
-
5,162,341
5,162,341
잡 손 실
766
40,243
240,243
200,000
비용 계
46,108,133
12,244,863
42,069,052
29,824,189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1997년도 과세기간분의 장부, 전표, 각종 경비지급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잡급(일용노무비) 등 15개 비목의 비용으로 42,069,052원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동 발생비용 중 12,244,863원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199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한편, 1996년도 과세기간분의 경우는 발생비용이 46,108,133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1997년도 과세기간분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1996년도 과세기간분의 경우를 감안하여 볼 때 1997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일부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1997년도에 신고누락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보면, 잡급 4,400,000원, 복리후생비 2,293,900원, 여비교통비 6,300원, 접대비 2,100,000원, 통신비 505,810원, 전력비 340,830원, 세금공과 801,380원, 보험료 2,297,170원, 차량유지비 3,156,636원, 도서인쇄비 48,000원, 소모품비 1,001,000원, 지급수수료 800,000원, 지급이자 5,162,341원 등 총 22,913,367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 6,710,822원은 당초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득세법기본통칙 33-6, 같은 뜻임), 잡손실 200,000원의 경우는 청구인의 업무용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으로 발생된 과태료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1997년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중 22,913,367원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초 신고시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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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2409 (<time datetime="2001-03-26">2001.03.26</time> 의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얼마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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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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