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의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2319의결일 2003.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의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증빙의 입증이 없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증빙의 입증이 없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 동생인 김OO로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주)OOOOOO영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O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OO,OOO,OOO원(1주당 OOO,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3.4.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2000.6.1 청구인 명의로 명의환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실상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9.12.31자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이익가치로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OO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으로 종전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1주당 OO,OOO원이 되는 바 순이익가치로 평가한 처분은 증권시장에서의 주식가격평가방법과 괴리가 큰 비현실적인 평가방법으로 회사의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시가를 1999.12.31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순이익 가치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로부터 명의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와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OO,OOO원 씩 총 OO,OOO,OOO원에 양수·양도하는 것으로 2000.6.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미달)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3.3.12)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OO,OOO원에 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환원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999.12.31 개정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순이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이 건 거래시기인 2000.6.1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비현실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심리대상이 아니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319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의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의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8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8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