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971의결일 2010.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시공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점, 차용증서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 공사시공자가 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업이력과 재산상태 등을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시공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점, 차용증서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 공사시공자가 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업이력과 재산상태 등을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이OOO OOOOOOOOOOO OOO OOO OOO OOO 산 73-7 임야 3,175㎡를 취득하여 2004년 10월 ~ 2005년 4월 기간동안 2,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O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2005.7.2. 쟁점토지를 O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OOO(O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억2,100만원(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나. 그 후 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 OOOOOO 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대금지급 등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 바, 이OO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공사대금 1억2,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장부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위 금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5,150만원(2004.10.20. 무통장입금 3,000만원, 2004.4.16. 500만원, 2004.11.18. 온라인입금 400만원, 2005.4.14. 자기앞수표 1,200만원, 점심값 수고비 50만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이OO에게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11.17. 청구인에게 2 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8,48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6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O등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 시공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OO은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한 후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상당한 양도차익이 실현되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필요경비(쟁점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쟁점공사의 시공업자인 엄OO을 건축주인 이OO에게 소개하고, 엄OO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OO이 쟁점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는 바, 청구인은 엄OO을 이OO에게 알선한 도의적인 책임하에 엄OO에게 쟁점공사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이OO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자금회수임이 실제 공사자인 엄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단순한 금융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OO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동 OOOOOO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이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5,100만원 (무통장 입금 3,900만원, 가계수표 배서지급 1,200만원)은 이OO이 직접 작성한 수기원장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타인에게 소개만 하였을 경우 건축주를 대신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 소개자가 시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연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만 으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그 이후에 건축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실제 입금된 점, 청구인과 이OO간에 차용증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주도적으로 시공 하고, 엄OO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서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단순히 소개한 자로서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엄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OO OOO 명목으로 송금한 무통장 입금액 3,000만원(2004.10.20.), 500만원 (2004.11.16.), 온라인입금 400 만원(2004.11.18.), 1,250만원(2005.4.14. 잔금 1,200만원과 수고비 50 만원)]을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OO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자인 엄OOOO OOO을 알선하고, 건축주인 이OO이 쟁점공사비를 지연하여 도의적인 책임하에 청구인이 쟁점 공사비를 엄OO에게 우선 지급한 후, 이OO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실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이OO 간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공사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엄OOOOO OO OOO OOO의 사실확인서(2009년 12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엄OOO OOOOOOOOOO O OOOOOOOOO OOOO OOOOOO라는 상호로 ‘건설/건설기계임대’를 영위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2004년도와 2005년 도에는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체납 결손(194,530원) 상태로 담세능력도 없어 보인다.

(4) 쟁점토지 양도자인 이OO의 주장과 제출증빙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OO에 대하여 법적 또는 세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실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이OO 간에 차용증서 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공사의 시공자 라고 주장 하는 엄OO의 사업이력과 무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971 (<time datetime="2010-08-26">2010.08.26</time> 의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6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6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