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3130의결일 1994.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토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토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전 5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19 양도하고 부산직할시 강서구 O동 OO 답 583㎡를 90.11.22 대체 취득하였고 처분청에 신고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정받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나 취득한지 9개월 후인 91.9.5 양도하였다 하여 당초의 쟁점토지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93.5.17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01,360원 및 방위세 1,94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9 이의신청을,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대토농지로 제시하였던 토지 외에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답 2,425㎡와 같은 곳 OOOOO 답 2,805㎡(이하 “OO리농지”라 한다)를 91.1.22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대토농지라고 제시하였던 토지의 양도와 관계없이 쟁점토지 양도는 소득세법상의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의2에 의거 취득 할 수 없는 농지임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대토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대토농지를 양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하여 이를 3년 이상 경작한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양도가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하여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농지대토로 인정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그후 당초 대토농지로 제시한 농지를 취득한지 9개월만에 양도하자 처분청이 당초의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당초 대토농지라고 제시하였던 농지 외에 OO리농지를 91.1.22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니 당초의 대토농지라고 제시하였던 농지의 양도와 관계없이 쟁점토지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농지라고 새로이 제시하는 OO리농지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직업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자경 농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OO리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91고단2464, 92.11.5)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2노3237, 93.7.2)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이 부동산 중개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리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전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중의 하나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다른 비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3130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의결),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