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서4581의결일 1994.1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19

1. 서초세무서장이 94.2.16 망 OOO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2,115,820원 및 동 방위세 5,887,90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2층 56호부동산의 취득일을 89.7.27, 양도일을 90.7.24로 하여 이를 경정하며,

2. 같은날 결정고지한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51,789,6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1.2.22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91년 과세기간분으로 과세한 것은 소득의 귀속년도를 그르친 위법이 있슴.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1.2.22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91년 과세기간분으로 과세한 것은 소득의 귀속년도를 그르친 위법이 있슴.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망 OOO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OO쇼핑 상가 2층 56호(대지 101.36㎡, 건물 184.04㎡, 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와 동 상가 1층 44호(대지 151.57㎡, 건물 274.57㎡, 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9.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위 부동산 중 ①부동산을 90.9.7 그리고 ②부동산을 91.2.22 각각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2.16 망 OOO에게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2,115,820원 및 방위세 5,887,900원과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789,690원을 고지하였다. 망 OOO의 처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던 바, 가사 망 OOO의 소유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말미암아 경락양도되어 경락대금잔액이 ①부동산은 90.7.24 ②부동산은 90.7.23 각각 청산되었던 관계로 위 잔금이 청산된 90.7.23(24)이 이 건 양도일이 되고 그당시 적용되던 국세청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등기접수된 90.9.7 (①부동산) 및 91.2.22(②부동산)을 양도일로 보아 그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양도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사항 검토

(1) 단기거래해당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①, ②부동산 모두가 89.7.29 취득되었으나 선순위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된 결과 그 경락대금잔금이 ①부동산은 90.7.24 ②부동산은 90.7.23 각각 완납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발행 정부보관금수령증서에 나타나 있고, 이러한 경매부동산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거래시기가 된다는 점(참조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27)을 비추어 볼 때 쟁점①, ②부동산은 모두가 1년미만 소유하다가 양도된 셈이되어 단기거래에 해당한다.

(2) 기준시가 적용여부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거래유형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4항 제2호 본문 단서 및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위 규정에 비추어 이 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살피건대, 첫째, 망 OOO는 한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주식회사 OO상사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 및 오파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위 OO상사가 차입한 은행대출금 300,000,000원과 OO방직주식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당좌수표 100,000,000원을 각각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위사가 89.8.11 부도나는 바람에 망 OOO가 위 차입금잔액 144,000,000원과 물품대금 100,000,000원를 대위변제한 반면 위 대위변제채권의 일부나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OOOO보험주식회사에 근저당 200,000,000원과 OOO에게 근저당 150,000,000원 및 전세권 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던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89.7.27 취득하게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둘째, 위 취득일 쟁점부동산은 선위채권자이던 OOOO보험주식회사 및 OOO가 90.2.13 서울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한 결과 ①부동산은 215,000,000원에 ②부동산은 90,000,000원에 각각 경락결정되었으나 위 경락배당금 모두가 전시 선순위채권자에게만 배당되었던 관계로 인하여 망 OOO에게 배당된 금액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경락대금배정표에 나타나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은 채권변제수단으로 취득되었던 점, 선순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락대금 또한 망 OOO에게는 전혀 배당되지 않았던 사실등이 나타나 있어 쟁점부동산이 비록 단기양도되었다고는 하나 그 거래과정에서 투기성이 있었다고 본다는 것은 무리이고 양도소득세가 무신고되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①부동산은 90.7.24 을 양도시기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90년)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②부동산은 90.7.23 양도된 것으로 보아 위 양도당시 적용되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당해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0년 과세기간분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91.2.22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91년 과세기간분으로 과세한 것은 소득의 귀속년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581 (<time datetime="1994-11-19">1994.11.19</time> 의결), "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1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1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