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2178의결일 199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차비 수입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차비 수입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포함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 노상주차장을 94.12.12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94년 2기부터 97년 1기까지의 수입금액 183,714,740원(공급가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9,60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

고지일자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원)

고지세액(원)

비? 고

97.12.1

94년 2기분

16,193,400

553,810

95년 1기분

32,386,800

1,810,660

95년 2기분

32,396,810

1,811,220

98.1.12

96년 1기분

32,406,820

1,811,780

96년 2기분

32,245,910

1,563,920

97년 1기분

38,085,000

2,056,590

합? 계

183,714,740

9,607,9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4 이의신청 및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94년 2기부터 97년 1기까지의 주차장운영 쟁점수입금액에서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수수료) 75,026,97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 사용료는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청구인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은 주차장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차비 수입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포함한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178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