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0.9.1로 보아 90.8.30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기각)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0.9.1로 보아 90.8.30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기각)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9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71.9.1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86.6.30 동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된 같은동 OOOOOO 대지 1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0.8.30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5.2.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6,840,880원 및 동 방위세 3,65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이의신청 및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0.8.3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이므로 90.9.1부터 시행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90.1.1 기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 및 양도일이 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잔금거래약정일이 90.9.20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인이 90.9.1로 확정되며 청구인이 90.8.31 잔금을 청산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31 매매를 원인으로 90.9.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2)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90.8.3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심46830-244(96.1.25)호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0.9.1로 보아 90.8.30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90.1.1 기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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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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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3662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5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