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주택 중일부를 매도한 경우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당부(취소)
서부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게게 결정고지한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00,7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남편 ○○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남편 ○○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남편 OOO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66㎡ 위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연면적 157.68㎡)을 91.1.26 신축하여 그중 3가구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92.6.9 사망)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00,740원을 승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그의 남편 OOO이 거주목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택신축에 따른 자금사정상 부득이 그 일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에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2)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의 남편 OOO은 89.4.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무허가주택(대지 66㎡ 포함)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1.1.28 동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준공하였으며, 위 주택의 일부를 91.7.5~9.18 기간중 청구외 OOO등 3인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청구인 세대는 현재까지도 위 주택(2층)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2) 청구인의 남편 및 청구인 세대원들은 80년도 이후에 위 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거나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상황 조회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지 :국세심판소 90서2243, 91.1.18, 대법원 81누115, 82.9.14) 청구인의 남편 OOO의 경우 위 사실관계로 보아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위 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임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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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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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43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의결), "거주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주택 중일부를 매도한 경우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4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4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